실업급여 종류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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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업으로 인해 경험하는 생계 불안을 해소하고,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업 보험금이 지급되기 위해서는 실제 실업이 발생하고 재취업활동을 확인한 이후에 지급됩니다. 구직급여 중에서는 신청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적용하지 않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여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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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기

구직급여

구직급여는 일을 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실직을 하게 되어 재취업해서 일을 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급여입니다.

구직급여 요건

취업을 위해 활동을 꾸준히 한 경우에 한해서 재취업을 못했을 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고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 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재취업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 일용 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 (일용)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

✅ (일용)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90일 이상을 일용 근로하였을 것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 근로하였을 것)

취업촉진수당

취업촉진수당은 퇴직 후 빠른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조기 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가 포함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빠르게 취업하면 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 구직급여 수급자가 대기기간(7일)이 경과한 후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을 영위하며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한 경우, 사업 개시 전 본인이 개시하려는 사업 관련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에 다시 취업한 경우나 수급자격 신청 전에 채용이 내정된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또한,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과 분할·합병 또는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에도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직업능력 개발 수당

실업 기간 중 직업 안정 기관에서 인정한 곳에서 직업능력 개발 훈련을 받으면 직업능력 개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광역구직 활동비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광역구직 활동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주비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에서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이주비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급여 종류

구직급여 지급 기간이 끝났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경우, 조건에 따라 재취업이 어렵거나,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 받기 위해 재취업을 하는 경우 연장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훈련 연장 급여

실업급여 수급자 중, 연령, 경력 등을 고려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지시에 따라 훈련을 수강하는 자

개별 연장 급여

취업이 특히 어려우며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 중, 임금 수준, 재산 상황, 부양 가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 지원 등이 필요한 자

특별 연장 급여

실업급여가 연장되어 재취업이 특히 어려운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내에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된 자

상병급여란?

퇴직 후 실업 신고를 했지만, 부득이한 질병이나 부상, 출산으로 인해 취업이 불가능해진 경우 상병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 신고를 한 이후 질병, 부상, 출산으로 인해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7일 이상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산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45일간 지급비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종류에 대한 이해와 적절한 활용은 일자리 상실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타겟 분야의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참여, 능동적인 재취업 노력, 그리고 신속한 신청 절차 수행 등을 통해 현실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원활한 경제활동과 창의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실업급여 종류를 활용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개인 발전의 기회를 잡으시길 바랍니다.